임종명 전북도의원 "초·중학생 수상 안전교육 지원 강화 필요"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임종명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2024.9.5/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초·중학생의 수상 안전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5일 임종명 의원(남원2)이 ‘전북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담부서 및 수상 안전교육 활동지도 △연구비 지원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수상안전교육 행사 △수상 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종명 의원은 “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구급상황 발생 시 습관화된 교육으로 생존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상 안전교육은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 안전 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 기능교육을 말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임종명 의원은 “이 조례로 수상 안전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학생의 건강 유지와 증진 및 기초 체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