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취업청년 정착수당' 지급…5년간 최대 1800만원

13일까지 대상자 추가 모집, 안정적인 정착 유도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근로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취업청년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18세 이상~39세 이하)에게 5년간 월 3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취업청년 정착수당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년 차를 맞고 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취업청년 정착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지역의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김제시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가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단,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약정체결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원씩 지급하고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원씩, 5년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원을 지급해 5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인 취업청년 정착수당이 큰 호응을 얻어 기쁘다"며 "올해는 5년간 지원받은 청년들이 배출되는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