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 골라 '쾅'…전주‧서울 등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3.20/뉴스1 ⓒ News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3.20/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 등 총 2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6년간 전주와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총 67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공모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요 공범인 A 씨 등 4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 돌다가 진로 변경 등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당은 또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해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으며, 받아낸 보험금은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고급 외제차 등 5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2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고의사고를 의심, 관련 수사에 본격 나섰다. 이후 서울·경기 등에서 주범들이 저지른 범행을 확인‧분석해 이들을 추적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한 번씩 나가서 (범행)하기도 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경미한 교통사고도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각종 민원을 넣으면 쉽게 많은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한 사건"이라며 "운전자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