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3일 제41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45건 등 심사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첫날인 3일은 개회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건의안으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재정사업장 방문과 예산 심사기법 교육 등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총 45건이다.
문승우 의장은 “8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사회 안전 약자를 돌보는 조례 제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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