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文 손자 아이패드 압수한 바 없어…음해성 주장 유감"

윤건영 SNS 통해 "검찰, 文 초등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 비판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지검이 1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7년 전에 있었던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수백 명을 불러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자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했다"며 "7년 전 사건을 조사 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 왜 최근 전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라며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이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시라, 결국 그 칼에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적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태블릿은 올해 1월 전 사위 서 씨의 주거지 압수 과정에서 딸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로 서 씨 측 변호사 참여하에 적법한 절차를 걸쳐 압수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압수를 했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은 실제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