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최대 수혜자는 자광…이익 환수해야"

한승우 전주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30일 4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전주시의회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얻게 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자이자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한승우 의원은 30일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4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자광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350%였던 용적률이 500%로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초 26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던 용적률 최대치가 3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 자광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승우 의원은 “이정도 되면 자광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변경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정도다”면서 “전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자광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늘어난 아파트 800여 세대에 대한 이익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협상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그동안 상업지역은 2001년, 주거지역은 2004년도에 용적률을 결정한 이후 20년 이상 운영해왔다”면서 “이에 변화된 도시여건과 주택 노후도 증가 등에 따른 도시정비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주관 토론회 4차례, TV토론 3차례 등의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승된 준주거지역의 감정평가는 용적률 500%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했고, 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가치를 바탕으로 공공기여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