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정읍시의원…다시 법정 선다

1심 재판부 "피해자 구호 없어" 벌금 500만원 선고…검찰 항소

김석환 전북자치도 정읍시의원(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캡쳐)/뉴스1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기자전거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전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인 정황을 파악했다"며 "사고 당시 정황들이나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19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몰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70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사고 당시 B 씨에게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며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 씨가 112와 119에 신고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