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1인 40만→60만원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한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인당 지류 상품권(10만원→30만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40만원→60만원)을 합산해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월 구매 한도보다 20만원 상향된 것이다.
단,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구매 한도 증액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8~10일 발생한 집중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성산면, 나포면) 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을 위한 국비도 신청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 116곳(성산 85곳, 나포 31곳)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10% 할인에 추가할인 10%를 더해 최대 20%이며, 결제 시 10%가 할인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 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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