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항소심서 "선처해 달라"
검사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해 달라"…선고 재판 10월10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귀재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 기각과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증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교사로 인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서거석 재판에 2차례나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하는 등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난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해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먼저 사법기관과 27년 재직한 전북대 직장 동료들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위증을 한 것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총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10년 전 일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시면 주어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두 자녀와 부모님과 평범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 교사·방조)로 이 교수의 총장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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