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폭행 사직 강요'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원심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아"…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 순정축협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 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또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직원 C 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C 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해라.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며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또 다른 직원인 D 씨를 신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찾아가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해 큰 상처를 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중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