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공장입지 규제완화 나선다…“투자 활성화 기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9월 고시 예정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의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나선다. 해당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조시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주거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시는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생산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기업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 기존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노후 시설 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이 입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투자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사항”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