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3300만원 편취·입찰 방해한 조합장 법정행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조합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조합비 1억1000만원 중 33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주택관리 업체와 용역비 변경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또 경비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6월, 특정 업체가 구비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입찰에서 배제돼야 함에도 이사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하는 등 해당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A 씨와 함께 범행한 조합원 B 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