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도내 농업용 면세유 구입 농가 대상…총 67억5000만원 지원
24일부터 한달 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도내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6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8월23일까지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서류 확인 및 검토를 거쳐 9월9일부터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외된다.

유종별 리터당 지원 단가는 경유 149원, 휘발유 128원, 등유 154원, 중유 141원, LPG(난방) 84원, LPG(차량) 22원, 부생연료유(1호) 159원, 부생연료유(2호) 143원이다. 농가당 최고 1만리터에 최고 15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