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호우 피해 복구작업 속도

도, 중앙합동조사 등 거쳐 추가지역 선포 노력

10일 밤새 폭우가 쏟아졌던 전북 완주군 운주중학교 교문 앞 도로가 침수돼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2024.7.10/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는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이다.

이번 선포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도는 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도내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 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신속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건의할 것”이라며 “수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411㎜, 군산 어청도 363㎜ 등이다. 14일 현재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 가축 10만 마리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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