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이귀재 교수, 실형 선고…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향방은?

"무죄 근거 없어져 새 국면" vs "영향 없을 것"
법조계 해석 분분…8월14일 항소심 속행 공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서 교육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관심은 이번 판결이 서 교육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다.

앞서 서 교육감 사건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교수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토대로 이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이 교수가 법정에서 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인정된 만큼,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법원이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서 교육감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국면이다. 이제 그 무죄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아무래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반면,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교육감의 재판은 폭행을 넘어 결국 서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당초 '서 교육감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폭행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줄곧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한쪽이 진술을 바꾼 사실이 있을 뿐 여전히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속행 공판은 8월 14일 전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교수에 대한 실형 선고가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