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에 중앙선 침범 사고 30대…'과거에도 수차례 처벌'

피해자 3명 4~12주 치료…1·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채혈 중 편의점 가서 맥주 마셔,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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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6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약 80m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4주와 7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 2019년과 2022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3번째 음주 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당시 수사기관 채혈 과정에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