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세사기 소유주 연립주택도 수십채 갭투자…파문 확산되나

전북경찰청 본격 수사 예정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전북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에 다가구주택 임대인 A 씨(40대)와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지난 2월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 B 씨가 보증금 8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일명 ‘깡통주택’으로 전해졌다.

또 A 씨가 20여 가구 규모의 해당 다가구주택 외에도 39채의 연립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며 "이송되는 고발장을 토대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