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수십 년째 방치된 온천개발지구 대책 세워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승인 취소하려면 온천법 개정되어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수십 년째 개발되지 못한 온천개발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북지역에 온천개발지로 지정된 곳은 온천원보호지구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 5개소 등 총 14개소다. 현재 영업을 하는 곳은 5개소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은 5일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현재 운영되는 곳이 7곳이었다”며 “익산 왕궁과 김제온천은 폐업했는데 전북자치도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나머지 온천개발지구에 대해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완주 대둔산 온천은 1998년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돼 ‘개발진행’ 지역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26년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진안 마이산회봉 온천 역시 1990년 온천발견 신고 이후 2001년 온천사업 착수만 했을 뿐 개발 진척이 없어 34년간 방치됐다”고 했다.
특히 “부안 궁항의 온천 개발은 주요 목적이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수십 년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들은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기까지 해 개발 목적이 아닌 이익 편취만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희망에 부풀었던 온천지구의 기대와 꿈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전수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온천지구의 개발 계획이 승인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행정이 직접 취소할 수 있으나 관련법상 착공된 이후에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북자치도는 개발 후 장기 지연된 온천지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관련법 개정을 국가 권익위와 행안부에 2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와 공조해 온천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겠다”며 “온천개발 현황과 사업자의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