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정책 추진…주택구입·주거비 지원 확대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내서(정읍시 제공)2024.5.28/뉴스1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내서(정읍시 제공)2024.5.28/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비 지원·대출이자 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서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으로 확대했다.

지원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담보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별 신청접수는 연 2회(주택자금: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대학생 주거비용: 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시행 중이며,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부터 확대 추진 중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발굴해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