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보리·쌀'…진보당 강성희 의원 선거운동원 '벌금형'

'전주을'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300만원·150만원
재판부 "선거 공정성 침해…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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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전주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쌀을 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진보당 강성희 의원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36)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와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당시 강 후보의 선거를 돕던 중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7회에 걸쳐 1㎏짜리 보리와 쌀(시가 3만6000원 상당)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돌렸던 쌀과 보리는 A 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이들은 '기호 X번' 문구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 때 한 표 주세요', '기호 X번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보리·쌀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보리·쌀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C 씨(44)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인 C 씨는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