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다시 법정 선 이귀재, 위증 인정 "폭행 당했다"

피고인 변호인측 "이 교수 증언 신빙성 없어"
다음 재판 6월19일…피고인 변호인 측, 이 교수 추가 증인 신문 예정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다시 한번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것을 인정하며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은 교수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중간에 들어와 술잔을 돌렸고 저는 당시 총장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에 술잔을 거부했었다"며 "이후 서 교육감은 방문을 나와 신발을 신고 있던 저의 뺨을 두 손으로 2~3차례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이마를 찍었다.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저도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서 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이 교수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이 교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은 이 사건 당시 모임에 누가 참석했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건 이후 이 교수가 지인들에게 말한 내용 등을 살펴봐도 모두 진술이 제각각이다"라며 "이 교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하는 내용도 번복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의 날선 질문이 이어지자, 이 교수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교수에게 폭행 당시 상황을 직접 물었다. 하지만 이 교수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이 교수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