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익산시의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확대해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근로청소년들의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익산시의회는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익산시 소재 사업장 근무하는 여성들만 입주대상으로 규정했던 것을,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 규정 △입주대상자 확대 △사용허가 취소 명시 등을 담았다.
입주대상자의 확대로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익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취지다.
손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아파트가 여성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에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청아아파트)는 지난 1986년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보증금 4만원·월 임대료 2만원으로 100세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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