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학칙개정안, 교수평의회 통과할까?…의대교수들 “부결시킬 것”

22일 오후 4시 교수회 심의의결…학칙 개정에 대한 전체 찬반투표
의대 교수협의회 반대 입장 분명…회의 전 증원반대 집회도 예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전북대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되면서 전북대학교의 학칙개정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22일 교수평의회를 진행한 뒤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학칙 개정안 공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교수 평의회가 2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평의회는 쉽게 말해 학칙안에 대한 교수들의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평의회는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47명의 교수들로 구성된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교수는 44명이다. 의대교수도 4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칙 개정안은 출석 위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반대가 많을 경우 부결되지만, 그렇다고 학칙 개정안 통과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됐더라도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평의회에의 부결됐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결될 경우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공표된다. 공표는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학칙안이 공표되면 전북대의 의대 정원은 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71명을 모집하게 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우리 대학은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과대학 교수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학칙안 부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수 평의회에 앞서 학생회와 함께 대학본부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회 관계자는 “준비 안 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대 증원이 아닌 필수·지역의료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개정 학칙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교수 평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