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계획대로 학칙 개정"… 의대 교수들 "부결시킬 것"

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에 대학 측 "차질 없이 증원"

전북대 의과대학. 2024.4.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전북대의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대학 의대 교수들은 정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에 대한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에서 재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일정상 2025년 대입 수시모집 요강 확정 마지노선인 이달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도 예정대로 학칙 개정 등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대는 '일부 개정 학칙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학사운영위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됐고, 오는 22일엔 교수회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후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친 뒤 개정 학칙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공표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우리 대학은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학 의과대학 교수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학칙안 부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대 교수회는 이를 위해 학생회와 함께 대학본부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회 관계자는 "과학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비합리적 배정 문제를 받아들일 순 없다"며 "준비 안 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대 증원이 아닌 필수·지역의료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학칙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소속의 다른 교수도 "이번 법원 결정에 학생들이 돌아오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한다. 1년을 쉬겠다는 학생들도 늘고 있고, 전공의 역시 미동도 없다"며 "개인적으론 오히려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에 반대하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 또는 휴진에 동참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의대 정원을 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71명을 의대 신입생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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