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종쳤어"…흉기 들고 전 연인 보복 폭행, 자동차 부순 50대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보복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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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1시5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교제했었던 B 씨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이날 오전 4시께 B 씨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이 때 A 씨는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이 같은 고지를 무시한 채 19시간 정도가 지난 뒤, 외투 안주머니에 흉기까지 소지한 채 B 씨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그는 "XXX아, 내 인생 종쳤어"라며 욕설과 함께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 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다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사법 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