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14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또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라고도 했다.

김 판사는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공장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김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공장장 A 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