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기각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또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라고도 했다.
김 판사는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공장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김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공장장 A 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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