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이통장연합회, '스토킹' 시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
"원칙과 상식,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결단해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여성을 폭행·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제시 이통장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유 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달 3일 열린 제2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연이은 김제시의회의 사건으로 인해 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제명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의회는 자정작용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결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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