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장염" 맛집 3천곳 협박 9천만원 뜯은 '장염맨' 재판행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전화를 걸어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지난달 3월 21일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최소 1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A 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도 20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고, 출소한 지 두 달만의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도 치밀하게 준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출소 후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기를 당해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죄 수익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관계자는 "A 씨의 계좌거래 명세와 통신내역을 토대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식당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의 취약점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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