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측근들…"폭행사실 피고인에게 들어"
이 교수 전북대 총장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2명 증인 신문
다음 재판 5월30일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이 30일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전북대총장 선거 당시 이 교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A 씨와 B 씨(여)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중 B 씨는 당시 이 교수와 교제하던 사이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들이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교수가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서 교육감 측으로부터 총장 선거 당시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 캐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급식 사업 관련 제품 납품 등 금전적인 거래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했기에 사이가 틀어지면 이 교수가 총장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만난 서 교육감 측근은 비난을 멈출 것을 전제로 선거를 도와줄 인사들과의 자리와 100여명에 달하는 교수 명단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이 교수가 금전적으로 어려웠는데 교육청 사업권을 획득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급식업자도 연결했다"고 언급했다.
B 씨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총장 선거를 앞두고 A 씨가 이 교수의 여러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준다며 캠프에 들어왔다"면서 "하지만 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사건과 관련한 이 교수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A 씨가 작성한 기자회견문에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들은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이 교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어서 내가 직접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가 법정 출석을 앞두고 서 교육감 측에서 보낸 변호인과 사무실에서 증언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B 씨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A 씨의 증언은 차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30일에 열린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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