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서 숨진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부검결과 "익사로 추정"

지난 28일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이 인양 중이다.(전북소방 제공)
지난 28일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이 인양 중이다.(전북소방 제공)

(임실=뉴스1) 강교현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 A 씨의 사망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29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타살 혐의점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6시 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변에서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에 오후 8시 20분께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 등을 미뤄봤을 때 시신이 A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

한편 A 씨의 가족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수사의 압박이 심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실종 신고 13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맡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검찰 수사 외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