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서 숨진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범죄 혐의점 없다"
경찰 "오후 국과수 부검 예정…정확한 사인 확인"
- 강교현 기자, 장수인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장수인 기자 = 실종 13일 만에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의 사망 원인을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임실경찰서는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A 씨(60대)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여러 부분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실종된 지난 15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전날까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 2시30분쯤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28일) 오후 6시 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변에서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8시 20분께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를 미뤄 봤을 때 시신이 A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
한편 A 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수사의 압박이 심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실종 신고 13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맡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검찰 수사 외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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