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정칠성 임실군의원…의원직상실 위기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재판부 "과거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처벌 전력" 원심 유지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칠성 임실군의원(5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10일 오후 7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비춰보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태도는 좋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정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겁고 심각한 범죄로 사회에서 법정형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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