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음주운전 사고 낸 소방사에 ‘정직 1개월’ 처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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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현직 소방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