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빈집세' 신설 정부에 건의…농어촌·구도심 빈집 대책

한경봉 시의원 대표발의, 제153회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농어촌 등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의 빈집세 신설 건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과 구도심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서다.

실제 군산시가 매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00~400만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대부분 시비와 일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질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는 "군산시는 11개 읍‧면과 16개 동 지역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 빈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9년 27만명에서 2024년 25만9000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빈집세' 신설 등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도심의 빈집 정비와 주민 생활기반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사업에 즉각 국비를 지원하고 인구 유출 억제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5년마다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 대상 '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정을 늘리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빈집세'를 신설해 빈집 주인이 납세 대신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아예 매각하도록 유도해 농어촌·구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