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 시설 없이 작업 70대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재판행

검찰, 안전통로와 난간,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조치 미비 판단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해 3월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 6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C 씨가 1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C 씨(71)는 건물 발코니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 통로와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