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청년 나이 상향하면 정책 본질 흐린다"

전북도, 청년 나이 19~45세로 상향 추진
"나이 상향은 대상자만 확대하는 정책, 성공 못한다" 주장

15일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4.15/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나이 상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나이 상향이 오히려 청년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문제는 현재 조례의 청년 연령이 20대가 아닌 39세까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이고, 정책 범주를 넓혀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조례에는 청년의 나이가 18~39세로 규정돼 있다.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은 15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 부족한데 여기에 나이를 늘리면 청년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퇴색되고 일부 예산을 나누는 극히 작은 효과의 특색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청년 연령 조례를 보면 장수군은 19~49세, 남원시·임실군 19~45세, 무주·순창군 18~49세, 정읍시·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시 18~39세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연령 상향을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청년 연령 상환의 이유로 △고령화로 인한 국민 평균 연령 연장 △나이 상향으로 인한 청년 인구 증가 △정책의 범주를 넓히는 것에 대한 동의 등이 제시됐다.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나이를 현행 18~39세(39만2460명)에서 18~45세(53만2894명)로 확대할 경우 청년 인구는 14만434명이 늘어난다.

김슬지 의원은 “예산과 집행 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상자만 확대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냐”며 “청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청년의 참여, 의사결정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준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조례의 나이 상향 문제가 조례의 제정 취지와 현재 청년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평가하는 발전의 계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청년 나이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 청년정책 목표에 집중할 것과 더 나아가 세대별 정책 마련과 점검·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