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20대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9년 전에도 성범죄
2015년 강도상해·성폭행상해 등 혐의로 7년 복역
"성범죄 위해 범행" 진술…경찰, 구속영장 신청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새벽 시간에 길 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28)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4시 사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B 씨와 C 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9살이었던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2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나체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께에도 C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 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사이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를 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