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잠든 사이 보일러실에 불 지른 50대…"양육비 안 줘서"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징역 4년 선고
1·2심 "계획적이고 치밀해…원심, 양형판단 충분히 고려"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B 씨(50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보일러실 앞에 석유를 뿌린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2시간여 전에 B 씨의 집을 미리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였다.
치솟는 불길에 잠에서 깬 B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또 집과 차가 불에 타면서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3년 전 이혼한 뒤 홀로 지적장애가 있는 2명의 자녀를 키웠다. 하지만 B씨가 주기로 한 월 3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실제 B씨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 씨는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까지 갚아야만 했다. 실제 A씨는 채무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을 위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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