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피투성이 나체 여성"…'성범죄 목적' 30분새 여성 2명 폭행 20대

출동 경찰 용의자 특정하던 사이 추가 범행
경찰 "정확한 범행동기 조사" 구속영장 신청

지난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독자 제공)2024.4.12/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김경현 기자 = 새벽시간에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30분께 "나체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 씨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는 피가 묻은 속옷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30분께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 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사이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를 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DNA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비춰볼 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