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폭행 사직 강요' 조합장 항소 "형량 무거워"…검찰도 항소
1심 재판부 "일반적 주취 폭력보다 죄질 나빠" 징역 10개월 선고
조합장 "양형부당"…검찰 "더 엄히 벌해야"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조합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을 폭행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의 거절 의사에도 합의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스토킹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1심보다 더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 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직원 C 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C 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해라.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며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찾아가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지난 2일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취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 관련 증거 자료를 보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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