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계절근로자 169명 1차 투입…67농가 배치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정읍시 제공)2024.3.29/뉴스1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정읍시 제공)2024.3.29/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9명을 농가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159명, MOU 협약 성실 근로자 재입국 10명으로, 현재 67개 농가에 배치됐다.

또 4월 중 농가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23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필리핀 마갈레스와 협약을 맺고 인력모집을 요청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유예 통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의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예정대로 4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외국인 소통상담실 운영, 산재보험료 농가 지원, 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한 숙소 현장 점검과 입국 후 마약 검사, 불법체류 방지교육, 산재보험가입 등 농가와 외국인 교육을 병행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 제도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