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집을 새집으로'…무주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대상 9세대를 선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무주군 제공)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대상 9세대를 선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무주군 제공)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대상 9세대를 선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의 부기등기 가능한 노후 단독 주택(건축 연면적 150㎡ 이하) 수리 예정자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5세대를 추가 선정, 세대당 600만원의 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노후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창문 교체,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 외에도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가 신청도 오는 2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하영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장은 “무주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