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불편 해소한다” 전주시, 공영주차장 2735면 조성 추진
선진주차시스템 도입 등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구도심,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 대한 주차공간 확충에 나선다. 또 선진 주차시스템 구축과 함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전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수요 대응 세부계획’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은 △주차공간 확충 △선진주차시스템 구축·운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개선 △불법주정차 해소 등이다.
먼저 시는 2027년까지 총 140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2735면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주차타워 2개소(1050면)와 노상주차장(135면)이 조성되고, 구도심 지역에도 7개 주차장(738면)을 추가 공급된다. 신도시개발지역인 에코시티에는 187면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만성지구에는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와 노외주차장(182면)이 공급된다. 전북도청과 서신동에도 노상주차장(193면)이 확충된다.
또 주차수급율이 70% 미만인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대폭 개선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선진 주차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량은 많지만 노후화된 주차장 23곳을 우선 선정해 첨단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회전율 감소와 개인 사유화 등 민원이 극심한 주차장 관리·운영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차요금도 현실화한다. 시는 지난 15년간 동결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무단 주차시 견인조치 등 내용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제공함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개방(부설)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면 시민들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주차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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