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종료

주요 방역 조치는 3월 말까지 연장 시행
“방심은 금물… 차단방역 수칙 철저 준수"

전북 익산지역 닭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원이 검출된 작년 1`2월7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 한 양계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위해 농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 감소에 따라 작년 10월 시작했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월 29일부로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도는 현재 철새가 북상 중인 점과 작년 3월 도내에서 1건의 AI가 발생한 사례 등을 감안해 주요 방역 조치는 3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6일 익산 망성면의 한 종계 농장에서 도내 첫 AI가 발생했다. 이후 2주간 총 18건(산란 가금 농장 14곳, 육용 오리 농장 4곳)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239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동절기 전북지역 철새 분포 밀집도는 전국 대비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지 인근의 산란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도는 그간 행정과 축산계, 농장 간 협을 통해 △산란 가금 농장 방역전담관 및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소독 차량(110대) 총동원 집중 소독 등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AI 최초 발생 후 2주 만에 추가 발생 없이 2개월 이상 비발생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 단계도 기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도는 철새 북상 시기에 따른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3월까지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오리 농가 입식 기준 강화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1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지난해 12월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3월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