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최대 1천만원

올해 주택, 축사·창고 등 총 465동 지원…3월 22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정읍시 제공)2024.2.27/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철거의 지원 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3월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