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 월세'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 지원…매월 2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33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71만원)이며,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신청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 희망자는 27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