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시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실시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2026년)까지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