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건축분야 사전 자체 설계심사로 예산 34억원 절감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정읍시 제공)2024.2.19/뉴스1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정읍시 제공)2024.2.19/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공공건축 분야에 대해 발주 전 자체 설계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공 건축 분야 1380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설계심사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예정액 1억1000만 원 이상부터 일상감사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1100만 원으로 강화해 자체 심사를 하고 있다.

또 공공건축 사업 부서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기획 심의자문,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최근 3년간 150여개의 사업에 대한 건축 기술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공공건축 분야의 사전설계심사제 운영과 공사감독 등 다방면의 기술지원 실시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축물의 견실 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