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민주당 일곱 번째로 높은 법안 통과율 기록
71건 발의해 36건 통과, 50.7% 법안 통과율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교섭단체별 법안 통과율에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일곱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발의 법안 71건 중 36건을 통과시키며 50.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는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법(입양특례법, 국제입양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식품 방지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후백제 역사·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권 초과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한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입법 성과는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에 선정됐으며, 2023한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삶에 중심을 둔 민생정치를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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