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추진하라"

이한세 의원 제261회 임시회서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원이나 적은 107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해서 줄여 왔지만, 가격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왔으나 이는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 데다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과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해야 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kjs67@news1.kr